기업은 기존 보유기계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재렌탈을 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렌탈상품
- 렌탈 가능한 제품
- 공장기계류(공작기계, 산업기계, 목공기계, 식품기계등 기계류 전반)
- 병원 또는 요양원 시설(의료기, 베드, 가구, 운동기구, 공조시설, 가전제품, 주방설비 등)
- 숙박업소(시스템, 가전제품, 조명기구, 수전기구, 가구 등)
- 엘리베이터, 이동식주택 및 농막, 주차시스템, 전기차충전시스템 등
- 업소기기(커피머신, 제빵기계류, 헬스장비, 미용기기, 건강힐링샵기기, 스크린골프, 필라테스기구, 자동차정비기기 등 업소기기류)
- 주방기기(화구버너, 식기세척기, 냉장고류, 튀김기, 음식물처리기 등)
- 가구(사무용가구, 주방가구, 업소용가구 등)
- 인테리어설비(냉난방기기, 조명기구, 수전기구, 주방기구, 가구류 등)
- 렌탈대상
-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렌탈기간
- 24개월~60개월
- 취급한도
- 제품대금 100%(부가가치세 포함)
- 렌탈료 회수율
- 신품 및 중고제품 차등 적용
- 렌탈계약 보증여부
- 보증보험증권만으로 가능하며, 보증보험증권 발행 부적격 업체는 공동계약자(개인 또는 법인)를 입보하면 렌탈계약이 가능합니다.
- 다양한 기계류 취급
- 어떤 기계류이든 취급이 가능하며, 신품 또는 중고제품도 취급이 가능합니다.
- 심사서류
- [제품 서류]
- 견적서(당사엑셀양식), 제품사진 각 2장씩 첨부(정면 1장, 명판 1장), 구입시 서류(견적서 또는 계약서, 세금계산서, 대금지급완료 증빙서류
- [사업자 서류]
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, 주주명부(법인), 사업장임대차계약서(자가는 부동산등기부등본), 금융거래확인서(대출기관 전부), 국세납세증명, 지방세납세증명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, 법인세신고내역(법인 3개년), 부가세과세표준증명(3개년+당해연도신고분), 재무제표(3개년),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(3개년+당해연도신고분),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(3개년+당해연도신고분), 사업계획서(당사양식 A4용지1장), 대표자명함, 실무담당자명함
- [대표자 서류]
- 소득금액증명, 주민등록등본, 지방세납세증명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, 가족관계증명,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(1년), 국민연금 납부확인서(1년)
- 렌탈 문의
- TEL: 050-5234-1234 • FAX: 02-6455-3655 • E-mail: reitsnkorea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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