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공후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출해주는 상품
- 대출대상
- 준공후 담보대출로 상환할 수 있거나, 분양성 또는 임대성이 우수한 미준공건물(현재 공정율 70%이상)
- 대출기간
- 프로젝트별로 기간 책정
- 대출한도
-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(현재 선순위 채권 상환, 공사지 미지급금, 잔여공사비 및 준공비용)
- 대출 금리
- 연 10% ~ (담보물건 및 1순위 또는 2순위 채권보전방법에 따라 차등적용)
- 연체이자율
- 연체이자율=약정 대출금리+연체가산이율(3%)
- 상환방법
- 만기일시상환
- 중도상환수수료
- 최대 연 2% 이내(기한전 상환대출금×기한전 상환수수료율×대출잔여일수/대출약정기간)
- 단, 잔여기간 1개월 미만시 기한전 상환수수료 면제
- 대출수수료
- PM용역수수료, 주간사자문수수료, 대리사무수수료 등 취급조건에 따라 부과
- 보증여부
- 시공사 책임준공 보증(보증증권), 시행사 법인(최대주주, 지분 30%이상 대주주, 대표이사등) 보증
- 구비서류
- 신청관련서류: 대출신청개요서(Summary), 대출신청서, 자금사용계획서, 상환계획서, 부채내역서
- 사업관련서류: 사업계획서, 수지분석표, 분양계획서, 인허가서류, 설계도면, 공정율확인서, 현장사진(내외부)
- 토지관련서류: 토지조서, 지적도, 부동산등기부등본, 토지이용계획확인원, 신탁원부
- 자금관련서류: 기투입자금내역서, 공사비대장(공정별 공사비, 지급금, 미지급금, 잔여공사비), 유치권내역서
- 시공회사서류: 도급계약서, 공사지명원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, 정관, 재무제표
- 시행회사서류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, 정관, 재무제표, 금융거래확인서, 시행실적내역서
- 참고 사항
- 다세대주택, 빌라등 소규모 건축자금은 기성고대출로 취급함
- 해당 사업장에 유치권 또는 사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취급불가
- ※ 자금 문의: 050-5234-1234(대표전화), 02-6455-3655(팩스), reitsnkorea@naver.com(이메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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