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인허가를 완료한후, PF등 사업자금 대출로 상환하기로 하고 토지매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
- 대출대상
- 부동산개발 인허가가 가능한 사업부지(토지)
- 대출기간
- 단기(1~2년)
- 대출한도
- 거래금액과 감정평가액중 낮음 금액의 70 ~ 80%(지목, 지역에 따라서 차등 적용)
- 대출 금리
- 연 6% ~ 7%(지목, 지역에 따라서 차등 적용)
- 연체이자율
- 연체이자율=약정 대출금리+연체가산이율(3%)
- 상환방법
- 만기일시상환
- 중도상환수수료
- 최대 연 2% 이내(기한전 상환대출금×기한전 상환수수료율×대출잔여일수/대출약정기간)
- 단, 잔여기간 1개월 미만시 기한전 상환수수료 면제
- 대출수수료
- PM용역수수료, 대주수수료, 대리사무수수료 등 취급조건에 따라 부과
- 보증여부
- 담보제공자, 차주 법인(최대주주, 지분 30%이상 대주주, 대표이사등), 공동사업자 보증
- 구비서류
- 사업관련서류: 사업계획서, 수지분석표, 분양계획서, 설계도면
- 토지관련서류: 토지조서, 지적도, 부동산등기부등본, 토지이용계획확인원
- 자금관련서류: 기투입자금내역서, 토지매매계약서(매매계약완료시)
- 시행회사서류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, 정관, 재무제표, 금융거래확인서,시행실적내역서
- 참고 사항
- 자금실행과 동시에 토지신탁하여 수익증권 발행(대주 1순위, 사업자 또는 지주 2순위)
- ※ 자금 문의: 050-5234-1234(대표전화), 02-6455-3655(팩스), reitsnkorea@naver.com(이메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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